지니너스㈜ 주문자의 요청에 다음 약관에 따라 용역 또는 상품을 공급한다.
제1조 (약관의 목적)
본 약관은 주문자가 의뢰한 내용에 따라 지니너스가 용역 서비스를 제공 및 주문 상품을 제공함에 있어 양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상호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의 적용을 위한 용어는 다른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의미로 사용된다.
- 1. 주문자는 용역을 의뢰하거나 상품의 제공을 요청한 자, 지니너스는 서비스 제공 또는 상품을 제공하는 자이다.
- 2. “결과물”이라 함은 의뢰한 주문의 결과로 발생한 분석 결과를 의미한다.
- 3. “상품”이라 함은 주문 내용에 따라 지니너스가 제공하여야 하는 물품을 의미한다.
- 4. “완료일” 이라 함은 주문자의 결제 및 지니너스의 용역 결과 제공 또는 상품이 발송된 날을 의미한다.
- 5. “서면”이라 함은 일반적인 서면 형식뿐만 아니라 전자문서 등 전산상 기록에 의해 증명할 수 있는 형식을 포함한다.
제3조 (계약 내용 및 범위)
- 1. 주문자가 주문한 내용 외에 추가 서비스 또는 상품을 필요로 하거나 주문 세부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니너스와 주문자는 상호간의 별도 특약에 따라 항목 추가/변경 또는 비용 책정을 진행한다.
- 2. 이에 따른 합의된 특약 내용은 본 약관에 우선하며, 서면으로 양당사자간에 작성되어야 한다.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주문 등록일로부터 완료일 및 주문자의 결제일까지를 포함한다.
제5조 (결과물 승인 및 용역비의 지급)
- 1. 지니너스는 완료일에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주문자는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니너스에 주문한 용역 또는 상품에 관한 대금을 지급한다.
- 2. 주문자측의 사정, 주문자의 과실 또는 주문자의 통제 영역에 있는 정보제공 (예, 수령 이메일 또는 주소 오기입), 등으로 지니너스가 결과물 또는 상품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니너스가 제공할 결과물 또는 상품의 준비를 완료한 시점을 완료일로 한다.
- 3. 지니너스는 부가가치세 등 통상적으로 용역 또는 상품의 제공에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을 포함하여 대금을 청구한다. 다만, 용역 또는 상품의 제공과 관련하여 개별 주문자의 사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세금 또는 관세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주문자가 부담한다.
- 4. 지니너스가 주문자와 협의하여 완료일 이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니너스에 주문한 용역 또는 상품에 관한 대금을 지급한다.
- 5. 별도의 서면 합의 없이 동 기한 내에 용역비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니너스는 주문자에게 해당 대금 및 연이율 10%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별도 청구할 수 있다.
- 6. 주문자가 대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니너스는 대금 수령을 위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추심 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주문자는 이를 양해한다.
- 7. 주문자는 결과물 제출 또는 상품 수령 후 10 영업일 이내에 해당 결과물 또는 상품을 검수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지니너스에 통지한다. 만약, 동 기간 내에 별도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결과물 또는 상품에 하자 또는 주문자측의 별도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8. 주문자가 전항의 기간 내에 검수결과 이상 내역을 지니너스에게 통지하고, 제공 결과 또는 상품에 이상이 있거나 재제공이 필요하다고 양당사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지니너스는 주문자와 협의한 기간 내에 재분석 결과물을 제출하거나 대체 상품을 제공한다.
- 9. 본 조 제7항에 따른 재제공과 관련 검수 또는 상품의 이상이 주문자가 제공한 샘플의 이상 등 주문자 측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문자가 추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 10. 주문자가 주문시 최종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용역 또는 상품을 이용한 경우에는 지니너스는 용역 결과를 제공하거나 상품의 발송과 동시에 계산서를 주문자에게 발송하며, 주문자는 계산서상 최종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 영업일 이내 지니너스에 이의를 제기 한다. 만약, 동 기간 내에 주문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그 최종 금액에 동의한것으로 간주된다.
제6조 (샘플 및 분석 결과의 보관)
- 1. 지니너스는 주문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내부 정책에 따라 다음 표의 기간 동안에 한하여 의뢰된 샘플과 관련 데이터를 보관한다.
서비스명 분석샘플 데이터 NGS 3개월 1개월 Chip 3개월 1개월 - 2. 지니너스는 전항에 명시한 보관기관이 도과한 경우에는 그 샘플 또는 데이터를 임의로 폐기처분 할 수 있다.
- 3. 지니너스는 주문자로부터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내부 규정상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보관 프로토콜 및 업계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 샘플 또는 데이터를 보관한다.
- 4. 전항에 따라 보관과 관련하여 별도의 추가조치 또는 추가 보관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문자는 관련내용을 지니너스에 사전에 알려야 한다. 추가 조치와 관련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니너스는 관련 비용 및 조건을 별도로 주문자에게 안내한다.
- 5. 주문자가 의뢰시 샘플 또는 데이터의 폐기를 요청한 경우에는 지니너스는 그 요청내용에 따른 폐기조치를 성실히 이행한다. 다만, 주문자는 반드시 서면으로 폐기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정보의 보호)
- 1. 지니너스는 주문 대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생명윤리법 기타 관련법령을 준수하며, 데이터의 분석 및 보관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관련법령을 준수한다.
- 2. 지니너스는 주문 대상 데이터의 분석 및 데이터의 보관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을 제외한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관련법령을 준수한다. 다만, 이는 주문자가 지니너스에 해당 국가의 특정 법률이 적용된다는 사실과 관련한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거나 준수를 요청한 경우에 한한다.
제8조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 1. 주문자와 지니너스는 신의를 가지고 본 약관의 각 조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2. 주문자와 지니너스는 주문 내용에 관하여 수시로 협의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유지)
- 1. 각 당사자는 본 약관에 따른 주문 내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상대방 당사자의 경영상의 정보 기타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 주문자 및 샘플 제공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일체의 비밀정보 (이하 “비밀정보”)에 관하여 업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본 약관과 관련한 주문 건 이행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법률상 또는 법률 절차상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 2. 각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 없이는 누구에게도 비밀정보를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불특정인 또는 특정인에게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유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며, 비밀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해야 한다.
- 3. 당사자는 본 약관에 따른 주문건의 이행을 위하여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임직원을 제외한 어떠한 제3자에게도 위 비밀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 4. 오직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해서만 본 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의무가 면제된다.
- 1. 비밀보호유지의 의무를 지는 일 없이 이미 보유 하고 있는 정보
- 2. 비밀보호유지의 의무를 지는 일 없이 제 3자로부터 정당하게 입수한 정보
- 3.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의존 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 4. 본 약관에 위반하는 일 없이, 수령의 전후를 불문하고 공지된 정보
- 5. 본 조의 비밀유지 의무는 본 계약의 종료, 만료 또는 해지일 이후에도 2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10조 (해지 및 손해배상)
- 1. 주문자와 지니너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1. 주문자 또는 지니너스는 자신에 의한 회생, 파산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동 절차가 개시된 경우
- 2. 주문자 또는 지니너스가 본 계약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거나 상대방 또는 제 3자의 명예훼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 3. 주문자 또는 지니너스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중단하거나 주문 내용의 이행을 방해하는 경우
- 4. 천재지변이나 경제사정 또는 금융여건의 급격한 변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여 주문 이행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5. 본 약관의 유효기간 중에 본 약관의 목적달성을 위한 상대방의 업무 협조 등의 이행이 이루어 지지 않거나 업무협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 2. 주문자 또는 지니너스가 본 약관상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10 영엽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대한 서면통보로써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귀책사유 없는 자는 본 주문건을 해지할 수 있다.
- 3. 본 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계약 해지에 관하여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즉,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배상 의무의 면제를 의미하지 않는다.
- 4. 본 조에 의한 해지 외에도 주문자 또는 지니너스가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주문자에게 부담하는 지니너스의 손해배상 범위는 개별 주문에 따라 지급받는 대금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 (기술지원 및 자문)
주문후 주문자는 지니너스에 추가적인 기술 지원 또는 자문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니너스는 사전에 알려 주문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분쟁 해결)
- 1. 주문자가 주문한 용역 또는 상품과 관련하여 지니너스와 주문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 약관의 규정에 따라 해결하고, 본 약관이 규율하지 않는 사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결한다.
- 2. 주문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은 통상의 민사재판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한다. 다만, 당사자 일반이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 관할로 한다.
제13조 (일반 규정)
- 1. 주문자는 본 약관이 지니너스가제공한 주문 플랫폼을 통해 주문 내용을 전달하여 지니너스의 용역 또는 상품을 주문하는 모든 주문 건에 적용된다는 데에 동의한다. 다만, 주문자와지니너스가 별도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해당 합의가 본 약관에 우선한다.
- 2. 주문자는 주문 이전에 본 약관의 주요 내용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개별 주문 행위로써 본 약관의 적용에 동의한다.
- 3. 본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니너스는 고객의 이메일 또는 플랫폼 공지 등을 통해 변경 내용을 고객에 별도로 알리며, 개정된 내용의 적용은 시행일 이후의 주문건에 한한다.
- 4. 고객이 변경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지니너스에 통지하며, 지니너스는 계정삭제 등의 조치를 통해 해당 고객에게 변경내용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